· 민티 편집팀 · tax  · 14 min read

연말정산 정정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로 확인할 것

6월 1일 정정 기한은 지났습니다.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환급받고, 과다공제는 지금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요. 미룰수록 줄어드는 감면율을 확인하세요.

6월 1일 정정 기한은 지났습니다.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환급받고, 과다공제는 지금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요. 미룰수록 줄어드는 감면율을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1일까지였던 연말정산 정정 기한,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정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에요. 빠뜨린 공제와 잘못 받은 공제는 지금부터 서로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내 상황지금부터 밟는 절차기한
공제를 빠뜨렸다 (환급받을 돈이 있다)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공제를 잘못 받았다 (더 낼 돈이 있다)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늦을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줄어듦

이 글은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공제 대상인지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아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부양가족 자료를 빠뜨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신고기간(매년 5월 말) 안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넣을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지난 지금은 경정청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최초신고 후 5년 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2031년까지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아래 경로를 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 귀속연도 선택 후 공제 항목 수정
→ 경정청구서·증빙서류 제출

자동작성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라 가산세와는 무관해요. 늦게 신청한다고 불이익이 붙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과 증빙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자료가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지금 수정신고할수록 유리해요

공제를 더 받은 것 같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올렸다
  •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 자료를 넣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을 잘못 넣었다

6월 1일 안에 정정했다면 가산세가 아예 없었어요. 그 기한을 넘긴 지금은 가산세가 붙지만, 먼저 스스로 수정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국세청 결정·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만, 법정신고기한(2026년 6월 1일) 후 최대 2년 이내 수정신고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져요.

법정신고기한(6월 1일) 후 경과 기간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10%

과소신고가산세 자체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입니다. 위 표의 비율만큼 이 가산세를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감면율은 근로자 본인의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되고, 별도로 붙는 납부지연 성격의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요. 다만 회사(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중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상황(단순 착오 vs 부정 공제, 누가 수정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특히 같이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잘못되면 인적공제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 오류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경로에서 상세 내용을 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안내문을 받았다면 여기부터 확인해요

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문을 보낼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실패하면 네이버 알림으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바로 세금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어떤 공제가 문제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많이 나오는 오류는 이런 유형입니다.

오류 유형쉽게 말하면
부양가족 중복공제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같이 공제한 경우
배우자·자녀 중복공제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사람 공제에도 들어간 경우
사망자 공제공제 대상이 아닌 사망자를 넣은 경우
무관계자 공제공제 요건이 없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빠지면 연결된 공제도 같이 봐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안내문 확인
→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 보기
→ 실제 오류인지 확인
→ 오류가 맞다면 수정신고로 정정

연말정산을 했어도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다시 봅니다.

  • 2025년에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
  •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
  •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다
  • 중도퇴사 뒤 연말정산을 끝내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른 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서 방문 전에 홈택스와 손택스를 먼저 봐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모두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자동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PC 홈택스 경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빠뜨린 공제) 또는 수정신고 (잘못 받은 공제)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경정청구·수정신고는 메뉴 구성이 PC 홈택스 쪽이 더 명확하니, 공제 항목을 하나씩 고쳐야 한다면 PC로 진행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공제 요건이 복잡하거나 여러 소득이 섞여 있다면 혼자 끝내려 하지 말고 상담 경로를 같이 봅니다.

신고했다면 지방소득세까지 확인해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마쳤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위택스 자동 전환
→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만 제출하고 멈추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오늘 확인할 것만 모아볼게요

6월 1일 기한을 놓쳤어도 아래만 먼저 보면 됩니다.

  •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나 감면이 있는가 → 경정청구, 5년 안에 하면 됩니다
  • 공제를 잘못 받은 부양가족이나 자료가 있는가 → 수정신고, 지금 할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는가
  • 2025년에 이직했거나 2개 이상 회사 급여가 있었는가
  •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있는가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가
  • 경정청구·수정신고 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까지 확인했는가

덜 받은 공제라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미룰수록 확인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받은 공제라면 지금이 가산세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개별 판단이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Back to Blog

Related Posts

View All P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