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티 편집팀 · tax · 11 min read
연말정산 공제 실수,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고칠 수 있어요
공제를 빠뜨렸다면 환급 가능성을, 잘못 받았다면 가산세 위험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볼 신고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빠뜨린 공제가 떠올랐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공제 오류 안내를 받았나요?
2026년 6월 1일 전이라면 먼저 홈택스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실수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먼저 내 상황을 둘 중 하나로 나눠보면 됩니다.
| 내 상황 | 먼저 할 일 |
|---|---|
| 공제를 빠뜨린 것 같다 |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
| 공제를 잘못 받은 것 같다 | 정정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
이 글은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공제 대상인지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지는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공제를 빠뜨렸다면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를 놓쳤다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부양가족 자료를 빠뜨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아래 경로를 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추가 공제를 넣는다고 항상 환급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빠뜨린 자료가 있다면 이 경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생기면 지급 시점은 이렇게 안내돼요.
| 구분 | 국세청 안내 |
|---|---|
| 종합소득세 환급 |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
| 지방소득세 환급 |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 지급 |
공제 요건과 증빙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자료가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정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공제를 더 받은 것 같다면 정정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올렸다
-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 자료를 넣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을 잘못 넣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도 2026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라고 안내했어요. 정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이렇게 안내돼요.
| 구분 | 국세청 안내 수치 |
|---|---|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
|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 40%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당 22/100,000 |
부양가족 공제는 특히 같이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잘못되면 인적공제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 오류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경로에서 상세 내용을 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안내문을 받았다면 여기부터 확인해요
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문을 보낼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실패하면 네이버 알림으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바로 세금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어떤 공제가 문제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많이 나오는 오류는 이런 유형입니다.
| 오류 유형 | 쉽게 말하면 |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같이 공제한 경우 |
| 배우자·자녀 중복공제 |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사람 공제에도 들어간 경우 |
| 사망자 공제 | 공제 대상이 아닌 사망자를 넣은 경우 |
| 무관계자 공제 | 공제 요건이 없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 |
부양가족 공제가 빠지면 연결된 공제도 같이 봐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안내문 확인
→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 보기
→ 실제 오류인지 확인
→ 오류가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정연말정산을 했어도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다시 봅니다.
- 2025년에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
-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
-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다
- 중도퇴사 뒤 연말정산을 끝내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른 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서에 가기 전에 홈택스와 손택스를 먼저 봐요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100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가능하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PC 홈택스 경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씁니다.
손택스 앱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모바일로도 신고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제 요건이 복잡하거나 여러 소득이 섞여 있다면 혼자 끝내려 하지 말고 상담 경로를 같이 봅니다.
신고했다면 지방소득세까지 확인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뒤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위택스 자동 전환
→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만 제출하고 멈추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오늘 확인할 것만 모아볼게요
2026년 6월 1일 전이라면 아래만 먼저 보면 됩니다.
-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나 감면이 있는가
- 공제를 잘못 받은 부양가족이나 자료가 있는가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는가
- 2025년에 이직했거나 2개 이상 회사 급여가 있었는가
-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있는가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가
- 홈택스 신고 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까지 확인했는가
덜 받은 공제라면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더 받은 공제라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개별 판단이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1098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8&mi=40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