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티 편집팀 · tax  · 11 min read

종합소득세 신고 2026: 누가 언제,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해요. 신고 기간을 이미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대상·기간·홈택스 방법과 함께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해요. 신고 기간을 이미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대상·기간·홈택스 방법과 함께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이 5월 31일이 휴일 등과 겹쳐 2026년 6월 1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여유가 있어요.
  • 프리랜서, 3.3% 떼고 받는 분, 임대소득·연금·부업 수익 있는 분이 주요 대상이에요.
  • 이 신고 기간을 이미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한후신고로 지금 바로 잡을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 아래 “놓쳤다면” 섹션을 먼저 보세요.

2026년 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줄여서 ‘종소세’)는 한 해 동안 여러 주머니에서 번 돈을 모아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모두 합산 대상이죠.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을 정산하는 거예요.

신고해야 하는 사람

  • 프리랜서, 학원 강사, 배달·대리 기사처럼 3.3% 원천징수를 받는 분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모두)
  • 주택·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분
  • 직장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유튜브·크몽 같은 부업 수익이 있는 분
  • 이자·배당 합쳐서 연 2,000만 원 초과인 분
  •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초과 받는 분 (분리과세 선택 안 했을 때)
  • 2025년 중간에 퇴사한 뒤 재취업 못 해서 연말정산을 못 한 분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

  • 회사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끝낸 직장인
  •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분 (각각 따로 신고해요)

신고 기간

구분기간
일반 신고 (매년)5월 1일 ~ 5월 31일
일반 신고 (2025년 귀속분, 2026년)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신고기한 후 1개월 추가 (2026년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해요. 세무사 확인서를 붙여서 내야 해서 기간을 한 달 더 줘요.

이 글을 5월~6월이 아닌 시기에 보고 있다면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 바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게 가장 손해가 적어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산세·분납·환급” 섹션에 정리했습니다.

홈택스로 혼자 신고하는 방법

대부분은 세무사 없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만으로 끝낼 수 있어요.

기본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중 아무거나)
  2.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모두채움 신고”나 “일반 신고서” 중 선택
  4.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자동 조회로 불러오기
  5. 경비율이나 장부 신고 방식 선택
  6.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공제 항목 입력
  7. 제출하고 바로 전자납부

모두채움 신고란? 국세청이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소득과 세액이 이미 채워져 있어서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거의 이걸 쓰면 돼요.

경비율이 뭔가요?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출에서 얼마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줄지 정하는 비율이에요.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업종별 3,600만 원 전후) 미만일 때 적용.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그대로 빼줘요.
  • 기준경비율: 그 이상일 때 적용. 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을 내고, 나머지는 고시 비율로 빼줘요.
  • 복식부기: 매출이 더 커지면 의무적으로 장부를 써야 해요.

2026년 신고분부터 추가된 것: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AI 챗봇 상담을 시작했어요. 내 상황이 신고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후신고·가산세·분납·환급)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

정기 신고기간을 놓쳤어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해 같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자체는 정기 신고와 거의 같은 화면이고, 다른 점은 가산세뿐이에요.

가산세 (국세청 기준)

  • 무신고가산세: 내야 할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안 냈다고 판단되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 세액에 하루 2.2/10,000(약 0.022%, 연 약 8% 수준)이 붙어요.

기한후신고는 늦더라도 스스로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더 많이 깎아줘요.

법정신고기한 후 경과 기간무신고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즉, 6월 1일을 놓쳤어도 가능한 빨리 직접 기한후신고하는 게 이득이에요. 국세청이 먼저 결정·경정 통지를 보내면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니, 안내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고는 했는데 소득이나 공제를 잘못 넣은 경우라면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를 하며, 이때는 감면율 구간이 다릅니다(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1.5년 20%, 1.5~2년 10%).

세금이 많을 때: 분납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세액분납 가능 금액
1,000만 원 ~ 2,000만 원1,000만 원을 넘는 금액
2,000만 원 초과전체 세액의 50%까지

신고서에 분납 금액만 적으면 자동으로 처리돼요.

세금을 돌려받을 때: 환급

3.3%씩 원천징수로 떼인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정기 신고기간(5~6월)에 냈다면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입금돼요. 기한후신고라면 신고일 기준으로 2주에서 3개월 정도 더 걸리는 편이에요. 홈택스의 “My홈택스 → 환급금 찾기”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겪는 상황

  • 중도 퇴사자: 5월 종소세 신고로 못 한 연말정산을 대신해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요.
  • 부업 직장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냈어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해요.
  • 플랫폼 수익(크몽·스마트스토어·유튜브): 사업소득이에요. 플랫폼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 조회돼요.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 부동산 양도와 겹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혼자 하기보다 세무사 상담을 받는 걸 권해요.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정기 신고기간이라면 마감 직전은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해두는 게 편하고, 기한후신고라면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하는 게 가산세 감면 구간을 지키는 길이에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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