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티 편집팀 · policy  · 12 min read

근로장려금 2026 정기 신청: 6월 1일까지 확인할 것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예정일을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예정일을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5월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정리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2026년 5월 16일 확인한 국세청 공식 자료만 기준으로 썼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2026년 정기 신청 기준
신청 대상 소득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 산정액의 95% 지급
근로장려금 최대액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재산 기준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 예정일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

주의할 점은 “최대 330만 원”이라는 표현입니다. 330만 원은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33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해야 하는 사람

정기 신청은 2025년에 아래 소득이 있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번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가구 유형은 대략 이렇게 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은 단순히 “혼자 산다”, “둘이 번다” 정도로만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직계존속, 배우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함께 들어갑니다. 경계에 걸리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기준상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즉 “소득 기준은 맞는데 왜 금액이 줄었지?”라는 경우에는 재산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2.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3.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4.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한 신청 도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이 경우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홈택스 경로는 다음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또는 안내문 기반 신청

신청이 어렵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장려금 상담센터나 홈택스 안내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가족 구성·재산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예상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확인해야 하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중심은 근로장려금이지만, 안내문에 근로·자녀장려금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두 항목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쳐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5%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먼저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체크할 것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가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했는가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이 있는가

여기서 하나라도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국세청 상담 채널을 이용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제도가 아니고,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6월 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나 안내문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지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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